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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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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익금 산입액이나 처리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의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의 경우와 운용리스의 경우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리스료 및 지급이자 선급분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리스의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의 경우와 운용리스의 경우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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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9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2)
- 원 제목
- 리스료 및 지급이자 선급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