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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취득 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제외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취득 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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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0)
- 원 제목
- 취득일부터 산업합리화 지정일까지 주식취득 자금을 적수계산으로 지급이자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