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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은행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다만 질의의 실질 거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계산근거, 거래사실등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회사가 은행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구입한 경우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실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에 지급한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계산근거,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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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5 (<time datetime="1988-10-04">1988.10.04</time> 회신),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01)
- 원 제목
- 레미콘제조회사에서 레미콘트럭을 구입 시 이자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