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9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승계해 취득했다. 또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의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해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98 (<time datetime="1989-12-02">1989.12.02</time> 회신),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3)
원 제목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의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