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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2.31.까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765, 1989.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601-76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765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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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8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9)
- 원 제목
-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