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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09, 1986.04.16, 법인22601-3409,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9, 1986.04.16
※ 법인22601-3409, 1987.12.19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1209, 1986.04.16
· 법인22601-3409, 1987.12.19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09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 법인22601-3409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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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 (1990.01.16 회신),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1)
- 원 제목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