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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을 타인이 쓰면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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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4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법인 부동산을 타인이 쓰면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2)
- 원 제목
- 부동산 중 일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