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51, 1989.05.30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951, 1989.05.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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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5 (<time datetime="1989-07-13">1989.07.13</time> 회신),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45)
원 제목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