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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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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94, 1987.0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94, 1987.01.24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의 범위.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94, 1987.0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법인22601-194, 1987.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4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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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3 (<time datetime="1988-05-19">1988.05.19</time> 회신), "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93)
- 원 제목
-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