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도 다른 법인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4회신일 1989.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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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8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교부한 주식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이 적용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이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57 심판결정
    1991.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832 심판결정
    1991.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4 심판결정
    199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442 심판결정
    1991.09.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55 심판결정
    199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131 심판결정
    1991.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660 심판결정
    1991.06.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4 (1989.09.28 회신),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도 다른 법인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00)
원 제목
주식 처분 시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의 계산에 있어 무상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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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