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5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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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행성
51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 조사·결정 시 1세대1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이미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3년 거주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주소지가 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전 세대원이 근무상 사유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입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은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한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두 번째 주택의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 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시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아파트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해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