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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근무상 이전 중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당첨권이 아닌 취득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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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3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분양주택을 근무상 이전 중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58)
- 원 제목
-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경우 존속기간 중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