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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청산 등을 마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분양신청중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청산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분양신청 중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청산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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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2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06)
- 원 제목
-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