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취득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취득 전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로 이전했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취득일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9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아파트 취득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61)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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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