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주택 완공 전 다른 시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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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주택 완공 전 다른 시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점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 조사·결정 시 1세대1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주택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로 퇴거하였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2. 이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정시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고, 완공 후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해당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결정 시 1세대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8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조합주택 완공 전 다른 시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8)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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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