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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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1993.05.24)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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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5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3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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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