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01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7.01 · 미확인 · 재일46014-1765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6.24 · 미확인 · 재일46014-1682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