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01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7.01 · 미확인 · 재일46014-1765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24 · 미확인 · 재일46014-1682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