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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고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2. 귀문의 경우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붙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아파트가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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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8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9)
- 원 제목
-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 개시되어 상속인 취득 시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