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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근무지 이전과 전 세대원의 주거 이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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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79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46)
- 원 제목
-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