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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청산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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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7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2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해지된 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