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아파트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 발생하였다.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 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시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 가능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 한합니다.

재일46014-1435(1993.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1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근무상 이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55)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거주기간의 제한 없는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