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이미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뒤 부산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겨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는 제외합니다.

2.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1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5)
원 제목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이전시 주택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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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