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3년 거주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주소지가 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분양당시에 당해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무주택자가 완성된 아파트를 3년 거주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됨.

3. 위 규정은 분양 당시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 경우에만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0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6)
원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