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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13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272
분양대금 납부나 주택 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 내용은 붙임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