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35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8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