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8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2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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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