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1.19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1.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7.01 · 미확인 · 재일01254-1846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