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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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하였다. 세대원이 이를 상속받은 뒤 잔금을 청산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주가 사망하고 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2-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6)
원 제목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을 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