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취득 전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액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 또는 그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직장변경ㆍ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정액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제2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5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99)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세대 전원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