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0회신일 1994.09.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9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취학ㆍ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됨.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18 심판결정
    1999.08.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0 (1994.09.29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7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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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