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국민주택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아파트는 상속후 취득으로 보는 것임.

3. 그리고 상속주택을 양도후 잔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국민주택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므로 해당 아파트는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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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3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6)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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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