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해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주택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 참조.
붙임 :
※ ,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뒤 완공·보존 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29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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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8 (<time datetime="1994-07-30">1994.07.30</time> 회신),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8)
- 원 제목
-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