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 1993.05.24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35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516 심판결정2021.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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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8 (1995.03.04 회신),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4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