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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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9/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은 따로 계산하나?
주택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시유지 불하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라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양도소득세-200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의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해야 한다.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402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서울 소재 주택 1채와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3채 중 1주택을 2006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05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를 넘긴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은 서면4팀-463, 2006. 3. 3.을 첨부해 안내하였다.

406 경매주택의 세금과 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등록세·취득세와 수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한다. 주택수리비의 공제 여부는 실제 지급 증빙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법인이 사무실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소유아파트를 법인에 임대하여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임대한 아파트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의 내부구조와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 확인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2006.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장애인 복지시설용 건물도 보유주택인가?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주택이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복지시설용 건물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12 두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1세대2주택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선택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적용 범위는?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415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416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또는 2006. 1. 1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 입주권을 2006. 1. 1.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자산의 구분과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지위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7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민박에만 쓰는 건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06.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역 제공에만 사용한 민박사업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419 실제로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실지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시설이 갖춰지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재건축조합에 넘긴 토지와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과세와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고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1세대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주택과 입주권 합계가 3개 이상이면 입주권도 중과되나?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써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인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계가 3 이상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424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25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200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2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27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로 지급한 이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한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사업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민박 영업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영업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민박 영업용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31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고 동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을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한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200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따로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동일한 지번 안에 별도로 건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434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5 철거 전 재건축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관련 건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6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005.11.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8 철거 전 입주권 건물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사업계획승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 확정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5.5.31. 이전 승인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재건축주택은 주택으로 보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권리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각각 일반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의 제외주택과 제외주택 외에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제외 항목과 일반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리모델링 아파트는 새로 건축된 건물인가?
리모델링된 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0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없다. 리모델링 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443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다주택 양도세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에 수용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권리 확정 뒤 사용 중인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