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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를 넘긴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은 서면4팀-463, 2006. 3. 3.을 첨부해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63, 2006. 3. 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63, 2006. 3. 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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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time datetime="2006-04-18">2006.04.18</time> 회신),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53)
- 원 제목
- 계약조건에 따라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