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회신일 2005.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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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9

특별분양받은 주택에 수용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에 수용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특별분양받았다. 이후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2005.08.19 회신),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85)
원 제목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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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