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14.06.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6.10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4.06.10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411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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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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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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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