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회신일 2006.0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었다. 공부상 용도와 건물의 실제 폐가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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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2006.01.23 회신),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80)
원 제목
폐가 상태의 건물 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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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