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07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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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