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07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2의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