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은 따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회신일 2006.06.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은 따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1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의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해야 한다.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의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해야 한다.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부동산 취득 권리인 시유지 불하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시유지 불하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라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주택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시유지 불하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라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시유지 불하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구분 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시유지 불하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139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924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8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40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7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6.06.01 회신), "주택과 시유지 불하권은 따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61)
원 제목
양도자산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