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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 수 계산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time datetime="2006-04-07">2006.04.07</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09)
원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