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 전 재건축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재건축입주권 관련 건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유 중인 재건축입주권 관련 건물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입니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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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1 (2005.11.15 회신), "철거 전 재건축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98)
- 원 제목
- 보유중인 재건축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