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회신일 2005.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5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법무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효력은 법무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2005.07.05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9)
원 제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