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민박에만 쓰는 건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박에만 쓰는 건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용역 제공에만 사용한 민박사업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건물을 민박 등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하의 양도하는 주택 또는 보유하는 주택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박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양도소득세 법령상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민박에만 쓰는 건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73)
원 제목
민박사업용 주택의 보유하는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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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