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6.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0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