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6.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0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