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회신일 2005.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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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5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과 주택 외 사용 면적의 관계에 따라 주택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 용도의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용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2005.11.15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01)
원 제목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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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