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6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16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396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3.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