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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6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16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396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