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15.03.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3.26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5.03.26 · 미확인 · 서면-2015-부동산-0072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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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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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

주택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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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