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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합계가 3개 이상이면 입주권도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인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계가 3 이상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계가 3 이상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써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동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써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동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써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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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주택과 입주권 합계가 3개 이상이면 입주권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14)
- 원 제목
-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