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회신일 2005.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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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1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또한,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 같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 (2005.09.01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41)
원 제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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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