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시설이 갖춰지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공실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주거시설과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공실 상태에서 양도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time datetime="2006-02-20">2006.02.20</time>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38)
원 제목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후 공실상태 양도시 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